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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풍·전용준, 외환은행 매각로비 혐의 부인

외한은행 자문사 선정 관련 첫 공판서 공소사실은 인정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선정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증재와 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와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가 첫 공판에서 공소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돈세탁 로비 아니었다”, 전씨 “소개만 했지 대가성 없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 심시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선정 대가로 2억원을 전씨에게 전달하고, 이 2억원을 포함해 총 2억7천만여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박씨는 “전씨의 도움으로 매각 자문사로 선정될 기회를 얻은 데 따른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것”이라며, 자문료 12억9천5백만여원을 50여개의 계좌로 분산해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절세 차원이었지, 이를 돈세탁해 일부를 로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실무 태스크포스팀장이던 전씨는 고등학교(서울고), 대학교(서울대 무역학과) 동기이자 외환은행 입사 동기였던 박씨를 당시 이강원 행장에게 추천했고, 이후 이 은행 경영위원회는 박씨가 경영하는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 자문사로 최종 선정했다.

전씨 역시 이날 공판에서 매각 자문사 선정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에 대해 “박씨를 당시 이강원 행장에게 소개해줄 때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차명으로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박씨가 건넸을 때는 사례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안 박씨가 이익금을 나눠쓰자는 뜻으로 준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당시 나는 자문사 선정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며 “행장에게 박씨를 소개해줬을 뿐 엘리어트홀딩스가 자문사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준 적은 없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전씨는 모건스탠리가 매각 자문사로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엘리어트홀딩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건스탠리는 매각시 성공보수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으로서는 외환은행의 입장에서 국내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일을 할 국내 자문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씨는 체포 당일인 지난달 8일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해 자수 처리가 된 상태다. 박씨도 엘리어트홀딩스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7일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자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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