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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선일보> 부당해고 옹호 대리인 맡아

의원시절엔 "비정규직 보호", 변호사땐 "비정규직 해고 정당"

의원 시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해온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 시절 <조선일보> 사측 편에 서서 부당해고된 <조선일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막는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가한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오 후보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원시절엔 "비정규직 보호", 변호사땐 "비정규직 해고 정당"

본지 취재결과, 오세훈 후보는 17대 총선에 불참을 선언하고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성'의 변호사로 돌아간 후인 2004년 6월 <조선일보>가 제기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3년 교열부를 아웃소싱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계약직 기자 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해고자들은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2004년 6월 "조선일보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중노위의 복직판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제7특별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바로 이 재판에 <조선일보>측 대리인으로 오 후보가 나선 것. 평소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해온 오후보가 비정규직 복직을 막기 위한 <조선일보> 사측의 대리인으로 나서는 자기모순을 범한 것이다.

오 후보는 원고측 대리인 9명 중 맨 앞에 이름을 올렸고, 첫 변론이 이뤄진 8월부터 대리인은 현 법무법인 '지성'의 대표변호사인 주완 변호사로 변경됐다.

<조선일보>의 항소는 2005년 12월 고법에서도 기각됐고 <조선일보>는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소송은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대표변호사가 계속 맡고 있다. 법무법인 지성은 올해 한국노총의 60주년 기념식에서 '노사화합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19일 이대 앞에서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 최근 변호사 시절 비정규직 해고를 옹호하는 변론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시절엔 비정규직 보호 활동 활발

오후보는 지난 16대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 후보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정부질문 등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주장을 자주 해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왔다.

한 예로 2001년 2월 복수노조 인정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때 당시 오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설 땅이 없어지는 만큼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해 6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인간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화되던 2004년 10월에는 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청원 당시 공동소개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의원이 입법청원에 참석한 때는 <조선일보>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석한지 불과 두 달 뒤의 일이었다.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일은 아니나, 평소 비정규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후보의 정체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5
    흠흠-

    세훈아~
    기타의원들아. 선거끝나고도 제발 청소 좀 하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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