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작년 적자 2008년 이후 최대 881억원"
KBS, 방송법 개정안 통과 위해 총력전
박장범 KBS 사장은 26일 "지난해 KBS의 사업 손익 적자는 881억원에 달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935억원 사업 손익 적자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KBS가 현재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KBS는 단순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을, 비용 감축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신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 못지않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 앞에, 노사와 진영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고지 재의결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KBS가 현재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KBS는 단순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을, 비용 감축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신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 못지않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 앞에, 노사와 진영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고지 재의결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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