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도 금지"
尹의 강제구인 거부에 발끈. "서면조사 검토 안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앞서 공수처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변호사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금일 강제구인할지에 대해선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라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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