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마약 투약' 오재원에 징역 2년 6개월. "죄질 불량"
"허위진술 종용해 수사 방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후배 선수들 9명을 압박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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