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재개. 기관도 개인과 '동일조건'
불법 공매도 적발시 처벌도 대폭 강화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된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춰, 불형평성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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