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