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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에 수사권 없어서..."

"특별한 경우 제왼하곤 민간인 조사도 불가능"

청와대가 12일 변양균-신정아 스캔들을 자체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민정수석실에 수사권이 없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아직 세간의 비난여론이 얼마나 따가운가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마비에 대한 비판적 질문에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민정수석실에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 놓고서는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통화내역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가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이러한 자체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검찰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적으로, 또 수사를 할 수도,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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