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의장에 이동관 탄핵 위한 본회의 개최 요청"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안돼"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0여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의 권한까지 내려놓았다"며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면 이런 꼼수까지 쓰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충분히 예상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 종결해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원내에서는 충분히 여러 시나리오에서 상정했던 상황"이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수용이 안 된다고 해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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