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보고서에 "권영준, 18억 수수료 부적절" 소수의견 병기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들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대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가까스로 채택됐다. 그 대신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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