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생, 예비군 훈련 참여시 불이익 주면 엄단"
'20대 남성' 표심 겨냥한 본격 행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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