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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엔 '마약' 남경필 장남 구속영장 발부

석방 닷새만에 다시 마약 손대 결국 수감

법원이 이번에는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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