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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

당정은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온천주인

    장부 공개 요구하는놈들은 친일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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