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민주당서 이탈표 28명 이상 나오지 않는 한 부결될듯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고 무소속 7명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어서 28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부결이 예상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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