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연대 파업 경고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은 불가"
당정은 22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오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려는 것과 관련,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물연대에 대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파업 돌입시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물연대에 대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파업 돌입시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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