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명단 공개는 헌법-국제인권법 위반. 철회하라"
유족들, 명단 공개에 강력 반발하는듯
민변 '10,29참사 대응 TF'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명단 공개후 유가족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이날 희생자 6명의 유족 9명을 만난 민주당이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유가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유족들의 반발이 거셈을 감지케 하고 있다.
민변은 "모든 사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유족 동의없는 명단 공개가 위법행위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나아가 재난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등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준거규범이라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변은 "이상에서 살펴본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희생자 유가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TF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더불어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게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즉각적 명단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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