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금'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
곽선우 "정진상이 실질적 구단주" vs 이모 대표 "사실무근"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제3자뇌물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은 A 전 팀장은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향후 뇌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2016∼2018년 성남FC 대표였던 이 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 전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성남FC 전임 대표(2015년 재임) 곽선우 변호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창단 초기부터 구단은 주체적으로 운영됐다"며 "광고 수입의 대부분이 시가 한 것이고 이는 민원 해결에 따른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성남FC 직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전 대표의 행태는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의 방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혈세를 아끼기 위해 광고 영업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고 구단의 광고 수익은 오직 이들의 땀과 노력이 만든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이 시장이 정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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