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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신청 거부에 국힘 발끈 "법원장이 응답하라"

"담당 재판부에 재배당 요청한 것 아냐"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이 아님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재판문서로 처리하는 것은 사법행정상의 문서접수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출한 공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9월 20일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배당 요청’ 공문은 사법행정 책임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현재의 사무분담 방식이 법관독립을 저해하고 불공정하니 가처분 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에게 '현재의 사무분담 방식 내에서 제52민사부로 재배당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제정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장이 관계 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며 "위 공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답변을 거듭 요청 드린다"며 지방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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