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vs 이준석 "지연전술"
국힘 "왜 51민사부에만 배당하나. 공정성 의심돼"
21일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에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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