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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법원의 통지서 계속 기피. '대법 판결' 시간끌기?

대법원,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하지 못한 상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으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리는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서 보정해달라고 요청해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통지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고의로안받는것인데바로진행해라

    무슨 헛짓거리냐?

  • 5 0
    이 반달 새끼는

    치외법권이냐? ㅋㅋ

    멍청하고 무식한 반달새끼. ㅋㅋ

  • 7 2
    더박어전라민주당박는게먼저다

    이런 새낀 괘씸죄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법정구속을 해야지 ㅋㅋ

    대법원 새끼들은 배알도 없냐? ㅋ ㅋㅋ ㅋㅋㅋㅋ

  • 5 6
    가짜박사 김건희도 수사해라!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의 논문은
    2002년에 쓰였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7년 작성됐다.

    그는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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