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당 단독 원구성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민생 위한다면 당리당략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 임해야"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면서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 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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