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25%→22%로", 민주당 반대로 실현 불투명
부동산세나 대출규제 완화는 민주당도 동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벌규정도 행정제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이 올해 시한을 넘긴 만큼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이밖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하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폭 반영한 이같은 정부의 경제정책 재편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의 인준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동산세금 개편 등에는 찬성하나, 법인세 인하나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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