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8일만에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화물연대 요구 대부분 수용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는 연초부터 시행 연장과 해당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파업 8일 동안 산업계 전반에서 극심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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