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에 "일방적 요구 관철하려 하면 중대결단"
'업무개시 명령' 강력 시사하며 담판협상 제안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하다.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말한 중대 결단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돼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담판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간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는 많이 돼 있어서 화물연대가 결단을 내리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물연대가 요구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대상 확대에 대해선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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