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은혜, 재산 16억원 축소신고"
이재명 "김은혜 당선돼도 당선 무효"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지난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한 결정내용을 이날 이같이 공고했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김 후보는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58억6785만5천원으로 써냈다. 14억9천408만8천원이 축소된 것.
김 후보 배우자의 증권 가액도 9억6천34만5천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천665만5천원으로 써내 1억2천369만원이 누락됐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8분의 2)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는 김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공고문이 붙게 돼 초접전이 진행돼온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경기 성남시 유세에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와 KT 부정채용청탁 의혹을 언급하며 “경기지사가 재산 축소 신고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야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실무자 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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