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관세 인하카드 꺼냈으나 대상은 겨우...
과거 미테랑은 생필품 전체의 부가세 대폭 인하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다.
우선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체세(10%)를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1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김치,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도 면제한다.
이같은 부가세 면제는 비록 대상이 너무 적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나, 1977년 부가세 도입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대상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경제관료들은 부가세를 올리면 올려야지, 절대로 인하해선 안된다고 고집해왔다.
그러나 과거 1960년대말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분유, 기저귀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 물가를 진정시키고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기업들의 경기를 크게 부양시켜 장장 14년간 집권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폭등하고 있는 식품원료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진정시키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스스로도 부가세나 관세 인하 대상이 적어 효과가 크기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밖에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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