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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에 '닭뼈 쇠그릇' 던진 남성 구속. "도주 우려"

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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