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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엠바고 어긴 언론사 제재 명문화 검토중

평균 주 1회 정부 브리핑 불참하면 출입증 회수까지

정부가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언론 자유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엠바고는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설정해 왔다.

기자실 통폐합이 포함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주도해온 국정홍보처는 지난 2~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국무총리 훈령)'을 회람한 뒤,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운영협의회'가 브리핑제에 대한 논의 외에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및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껏 '비보도'나 '엠바고'는 정부가 요청하면 각 언론사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왔고, 이를 어길 경우 각 부처 출입기자단이 해당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징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기준안에는 또 부처 출입기자가 6개월 정도를 단위로 해서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송고실도 브리핑 참석횟수와 인원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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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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