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결론 짓지 못 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를 포함해 여섯차례 소위를 열어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야간 합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과 전임활동자들이 휴직하는 과정에서의 인사·연금상의 차별,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 여러 노조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했다시피 노조 전임자 활동은 '노무 관리'라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는 순기능이 있어 큰 의미 있는 법안 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에 따라선 실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여러 지원책을 들어야 할 법도 있다"며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해 결론 짓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를 포함해 여섯차례 소위를 열어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야간 합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과 전임활동자들이 휴직하는 과정에서의 인사·연금상의 차별,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 여러 노조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했다시피 노조 전임자 활동은 '노무 관리'라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는 순기능이 있어 큰 의미 있는 법안 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에 따라선 실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여러 지원책을 들어야 할 법도 있다"며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해 결론 짓지 못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