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뇌물, 청탁, 직권남용
경찰에게 자신의 수사기밀 받는 대가로 청탁 들어줘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 시장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그 대가로 업체측에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돼, 은 시장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이 기소됐다.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 수행비서 C(7급)씨도 기소됐다.
은 시장은 기속후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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