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모두 '부스터샷',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
방역패스 유예 6개월만 인정. 영화관내 취식 금지
아울러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병상 부족 사태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넉달만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폭증하는 고령층 추가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12월을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기간'으로 운영하고 현장접종, 이·통반장을 통한 대리 예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종이 저조한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12∼17세의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도 6개월만 유효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병상 부족 사태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대신 재택치료자에 대해선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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