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황무성 사직 강요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박이"
"관련 진실 상당히 규명돼. 검찰, 즉각 수사해야"
권성동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이 '그분'의 지시를 받아 황무성 사장에게 한 짓도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동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 사악하다. 화천대유 설립일자에 맞춰 사표를 내도록 했다"며 "대장동 개발 배임 범죄를 벌이기 전에 걸림돌부터 제거한 것이다. 당장 오늘 내지 않으면 박살날 만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직권남용죄로 징역 2년을 받아 감옥에 있다"며 "황무성 사장 사직 강요는 이미 증언과 녹취록이 확보되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즉시 밝힐 수 있다.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비서실장, 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직 강요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하면 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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