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규명 위해선 특검 불가피"
15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
성남시는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김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천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총장은 “전관(前官)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해명했었다.
신상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와 ‘그분’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외압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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