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대선 뒤 법사위원장 맡기로
여야, 법사위 등 상임위 재배분 협상 극적 타결. 11대 7로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맡되, 내년 대선 직후인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양당 의석수에 따라 각각 11대 7로 상임위를 나눠 갖기로 했다.
우선 21대 국회 잔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법제사법위‧기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안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정보위‧여가위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림촉산위‧환노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내년 대선 직후인 후반기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제3항에 적시된 심시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해서 국회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극적 합의에 반색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게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달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과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오늘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같이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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