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간 출마 금지시켜야"
윤석열-최재형 지목하며 "이미 생생한 악례 보고 있지 않나"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면서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출마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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