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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 24명, 평등법 발의. "형사처벌조항은 제외"

"어떤 사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 금지와 실질적 평등 구현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남인순, 양경숙, 권인숙,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에는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등법안의 목적이 담겨있다.

또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차별의 시정권고, 차별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도 제도화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 규모나 고의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 차별'로 구성하고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인권위 권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이번 제정안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고 죄형법정주의 불명확성 논란도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터무니 없다. 헌법 가치를 좀 더 구체화 한 것 뿐"이라며 "당내에서 추동력, 당력, 가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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