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금감원 "옵티머스 투자원금 100% 돌려주라", NH투자 휘청

반환해야 할 돈 4천억원대 달할듯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반환해야 할 돈은 4천억원대에 달해 휘청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전액 상환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이 환매 연기됐다. 이 가운데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하며,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판매분(1천249억원)은 NH투자와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NH투자는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러나 조만간 소집할 임시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