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시흥서 '외지인 농지투기' 무더기 확인"
"시흥 과림동 매매 전답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사례 발견"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며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18건을 투기 의심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 농업 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월 약 77만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으며, 순번2(76.9%), 순번13(73.2%), 순번14(58.6%)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모두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다"며 "주채권은행은 대부분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으로, 농지 매입의 경우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농지에 대해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7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시 강남3구 등 ‘자기의 농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돼,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다른 용도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다.
면적이 891㎡인 한 농지(답)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됐다. 소유자는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2천876㎡짜리 농지(전) 1 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아울러 지난 2일 발표된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공동 매입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자금 출처·대출 과정의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공단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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