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마린시티 시행사, 국세청 직원에 싸게 불법분양"
"미분양된 로얄층을 빼돌려 시가보다 싸게 불법분양"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었다.
특히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천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는 41세대 불법 청약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져 시행사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곳으로, 이에 대해 대다수 입주민은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매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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