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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협, 국민 협박하며 강력범죄 면죄부 유지 외쳐"

"의료인, 전문직 성범죄 1~2위 다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경고한 의사협회에 대해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중단’을 내걸며 강력범죄 면죄부 유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에 있을 백신 접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및 의료인들의 수많은 노력에 허탈감부터 안기는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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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변호사도 금고이상이면 정지되므로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394
    [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
    민주당 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 대표 발의
    의사면허 정지 기준을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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