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백신 부작용 사망시 4억6천만원 지급"
1급 장애시 매년 5천300만원 장애연금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천420만엔(약 4억6천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망 때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천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천800엔(약 5천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 이같은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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