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인권위 판단은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지 약 6개월여만에 나온 것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에게 뼈아픈 일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피해자를 무고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친문 적폐청산연대 등에게는 이같은 국가기구 판단에 따라 2차 가해 비난여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인권위 발표문 가운데 박 전 시장 성희롱 관련 전문.
박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은 1970년대 미국에서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상의 위법한 성차별의 새로운 유형으로 개념화되었다. 이후 유엔 및 ILO는 여성인권이나 남녀평등에 관한 각종 국제 문서를 통해 각국 정부와 사용자에게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그 영향으로 많은 국가에서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 우리나라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을 처음 법률로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인권위는 설립당시인 2001년부터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법제화는 성희롱이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박시장이 에너지절약을 강조하기위해 내복입은 사진을" 보낸것인가? 아니면 다른것인가? 피해자라고 알려진 전서울시직원의 변호사는 성폭행이라는 말은 안하나 못하나? 성폭행이 아니라면 사진을 보낸것 말고 다른것이 밝혀진것이 있나? 변호사가 피해자를 부추겨서 일을 크게 만든것같은 느낌이 드는것은 과도한 오해인가? 왜 변호사는 언론플레이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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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