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전격 완화
다른 지자체들도 뒤 따를듯, 5인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
부산시는 오는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낮아지고 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도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식당·카페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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