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상향조치. 공무원만 '코로나 혜택'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커지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높이기로 한 것.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수시로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재난 속에서 공직자들만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눈총이 쏟아지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커지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높이기로 한 것.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수시로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재난 속에서 공직자들만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눈총이 쏟아지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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