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상향조치. 공무원만 '코로나 혜택'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커지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높이기로 한 것.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수시로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재난 속에서 공직자들만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눈총이 쏟아지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적폐 재앙아?

    김영란법 폐지해라.
    절라 더러운 색갸; !!!!!!!!!!!!!!!!!!!!!!!!!!

  • 1 0
    111

    그냥 김영란법 폐지하는것이 낫을듯싶은데말이ㅑ

    이런 법 만들어놓고는

    말이야

    권익위가 저렇게 올리면 김영란법 위반이잖니

    아예 법 을 개정하던가 폐지하던가

  • 1 0
    그냥

    의언질 하다
    위원장 하니
    보이는게 그놈들 뿐이구만

    핑계는 농어민 핑계지만
    받아 처먹는 건 누구냐
    의원, 고위관료 아니냐

    농오민은 물건 팔아 ㅅ
    질끔 수익 나지만
    받아 처먹는 놈들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

    에이 더러운 놈들

  • 1 0
    문 재앙

    헌법농단 사법농단 다해쳐먹어라

  • 1 0
    아이구야

    설명절 선물
    누가 누구에게 주겠냐
    을이 갑에게 주는 게 상식이다
    일반인이 공직자들에게 많이들 주겠지
    김영란법 핑계로 을 주머니 돈 덜 나가다가
    이제 2배로 나가겠네
    그걸로 경제 살아날까?
    이건 뭐 안초딩도 아니고

  • 0 0
    우리 이니

    나는야
    뒤로 걷는 사나이.

    뒤로만 걷는 사나이.

  • 3 0
    이건 뭐 닥그네 빰치네

    그랴 문베들 20마넌짜리 쇠고기 선물

    많이 받고 많아 먹어라

    그래야 밤새워 댓글달며

    어벙이 밀어주는 보람이라도 있지

  • 3 0
    마이동풍

    참 가지가지 한다. 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