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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형평성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돼와"

부산시가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

부산시는 10일 코로나19 상황 보고에서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도 진행될 수 없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등은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 체육시설 집합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영업 재개를 강력 요구해왔다.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와 학생에 대해서만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고객은 99%가 성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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