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할 것"
김태년 "유가족들 이제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협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가세했다.
그는 유가족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분들께서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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