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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계속 '뒷북치기'

풍선효과만 부채질하며 전국 투기장화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뒷북치기 대응으로, 풍선효과만 키우면서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밖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무능 무능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무능 정권은 진짜 처음이다. ㅠ.ㅠ

  • 2 0
    시민21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짓거리냐?
    투기와 폭등을 해결하는건 손놓고 뒤따라다니며
    무슨무슨 지역이라고 지정이나하는 결국 패배를
    자인하는 짓이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엄두도 못내는 무능과 안일의
    형편없는 정부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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