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습상정이나 토론 무시한 적 없다"
"야당 의원들 난동에 토론 진행할 수 없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 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왜곡"이라고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토론 요청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전주혜 의원에게 5분간 토론 기회를 드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상정 토론 무시, 기립표결이라고 쓰고 있는데 기습 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보도도 하실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토론 요청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전주혜 의원에게 5분간 토론 기회를 드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상정 토론 무시, 기립표결이라고 쓰고 있는데 기습 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보도도 하실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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