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 신청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청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된 시간인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총장측이 신청한 증인은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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