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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지검, 채널A 기자 휴대폰 압수수색 위법했다"

"압수수색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 확정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은 검사와 채널A 관계자가 만난 곳이지 보관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이 전 기자의 주장이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2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1 0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1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1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1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2
    에미추를 당장 구속 수사해라

    법 잘지키고 관리하라고 앉혔더니
    위법 불법 탈법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임명권자 문가는 니 죄를 알고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추 대갈을 당장 파직하고 감옥에 처 넣어라

  • 4 0
    경상도양반

    그럼 이동재가 유시민을
    상 줄려고 지랄한것이냐?

    멀쩡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고 했던 인간들이....

  • 3 0
    기레기는매국노

    대법원 판레기도 서너명 탄핵해야 한다.
    기레기 처럼 매국노다.

    검사 천명
    판사 천5백명
    기레기 만명 없애면 정의의 기초가 겨우 선다.

  • 1 0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2 0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1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다스뵈이다118-한전총리 증인조작의혹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 2 1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 2 1
    breadegg

    조국 딸, 일기장 압색 검열은 그럼 당연히 위법이네?
    불법의 정황이 있는 ‘전화기’는 압색이 불법이고,
    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기장’은 압색이 합법인게야?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는, 사회는 멸망된다고 본다.
    .
    불법의 정황이 있으면, 개인적 정보보호와는 별개로,
    용의자의 개별정보를 살펴봐야되지 않냐?
    갠적으로, 사법판단..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

  • 3 1
    말도안돼!

    그럼 검사장과 기자가 짜고 수작질 한것이 죄가 아니란 말인가? 범죄자에 한하여 휴대폰은 압수해야하고 비밀번호도 열도록 법제정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본다. 박정희 통치하에서는 대학생들 재판 18시간 경과후 형 집행을 하였다. 이런 민주주의는 말도안된다

  • 3 0
    우리나라 판검사 대법원

    우리나라 판검사 대법원까지 다썩었다 도적놈 사기꾼들이이용한 비밀해독 못하게 하는 개자식들이 인간이냐 인간말종 개자식들이지

  • 3 2
    애미추야?

    대법원 감찰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 4
    추미애, 이성윤

    X됐구나. ㅋㅋㅋ

  • 2 3
    개미애는

    곧 경질 후 구속될 듯.

  • 3 0
    재판결과에는 영향 없을 것

    검찰이 다른 합법적 경로로 이동재 자료 백업했다
    이동재 재판에는 그걸 제출한 상태

  • 0 3
    냐옹화상

    사필귀정이라고 해야죠 입만 열면 검찰개혁 개악개악하는데
    문픽한 김명수사법부 체제 아래에서도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은 판결로서
    사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권력 눈치 안 보고
    지 쪼대로 살 수 있는 직업군이 얼마나 되나.
    법관 검찰 의사는 기득권군에 속하지만
    언제나 국민대의와 함께 하는 믿을맨들이다.
    아닌 건 아닌거지 국민권익 수호 감사

  • 2 3
    대법도 개무시하는

    애미추와 서울중앙지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 1
    추장관의 정당한 아이폰 암호해독명령

    을 물타기하는 욕방패들은 그냥 패스하고..
    반드시 아이폰 암호해독하여
    검찰의 총선개입 반란의혹을 밝혀야한다..

  • 4 0
    외국 암호해독업체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 4 0
    진짜철판 3(검찰게이트)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1w.mp3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4 0
    적폐들

    적폐들이 총체적으로 준동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 5 0
    똑같은 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되나.
    대한민국 법이 고무줄이가

  • 3 2
    대한민국국민

    민유숙씨는 국민의 짐 '문병오'전의원 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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