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은 검사와 채널A 관계자가 만난 곳이지 보관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이 전 기자의 주장이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조국 딸, 일기장 압색 검열은 그럼 당연히 위법이네? 불법의 정황이 있는 ‘전화기’는 압색이 불법이고, 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기장’은 압색이 합법인게야?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는, 사회는 멸망된다고 본다. . 불법의 정황이 있으면, 개인적 정보보호와는 별개로, 용의자의 개별정보를 살펴봐야되지 않냐? 갠적으로, 사법판단..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
사필귀정이라고 해야죠 입만 열면 검찰개혁 개악개악하는데 문픽한 김명수사법부 체제 아래에서도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은 판결로서 사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권력 눈치 안 보고 지 쪼대로 살 수 있는 직업군이 얼마나 되나. 법관 검찰 의사는 기득권군에 속하지만 언제나 국민대의와 함께 하는 믿을맨들이다. 아닌 건 아닌거지 국민권익 수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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